폭염 대응 조례로 전 시민이 수영복을 입는 도시.
당신은 그 복장을 측정하는 단속관이거나, 측정당하는 시민입니다.
청람시 · 「폭염기 체열방출 복장조례」
청람시에서는 올여름부터 공공장소에서 수영복 차림이 의무입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전력난이 이어지고 지난여름 온열질환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시행된 조례입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단속관이 그 자리에서 줄자를 대고 측정합니다.
가림 면적과 끈 폭을 손으로 직접 측정하고, 미달이면 고치게 하거나 직접 고쳐줍니다. 성별에 예외가 없어서 단속관도 같은 차림으로 근무합니다.
옷의 형태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노출지수라는 수치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비키니와 투피스가 가장 흔하지만, 그 선을 어떻게 맞출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이웨이스트나 굵은 끈으로 합법선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최소한만 걸치고 지수를 크게 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안 대조 → 실측 → 시정 → 재측정
앞과 옆과 뒤를 보고, 팔을 들게 하고, 몸을 돌리게 합니다. 한 곳을 고치면 자세가 바뀌면서 다른 곳이 미달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본인이 직접 고칠 수도 있고 검사자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수영복으로 갈아입거나, 별실에서 다시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받는 검사와 별실에서 둘만 있을 때의 재검은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재측정이나 다른 단속관의 교차측정, 상급자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속관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안전모와 청진기, 공구벨트와 제복모는 장비로 분류돼 계산에서 빠집니다. 앞치마와 법복처럼 몸을 가리는 천은 계산에 들어갑니다.
시정을 거듭 거부하면 단속관이 위반한 옷을 현장에서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반은 실랑이나 시정교육 정도로 끝납니다.
서른두 명 · 수영복 차림으로 각자의 일을 계속합니다
안전모와 청진기, 공구벨트와 제복모는 장비로 분류돼 지수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맨몸에 가까운 차림 위에 직업 표식만 걸친 모습이 됩니다.
































측정하는 쪽과 측정당하는 쪽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오늘자로 풍기위원회 현장반에 발령받았습니다. 지급품은 완장과 줄자, 기록판, 그리고 관제 수영복 한 벌입니다.
첫 임무는 구도심 상권 정기점검입니다. 편의점과 카페, 세탁소와 정육점이 붙어 있는 골목 하나가 오늘 구역이고, 현장반장 한서린이 곁에 붙어 다니며 필요할 때만 짚어줍니다.
단속 권한도 면제도 없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시행 초기라 이 차림이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원룸 앞 골목에서 기동순찰에 걸렸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은 사람은 기동단속관 채유리이고, 건물주 이복순이 현관 계단에 앉아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